관세청은 수출면장만으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간이환급 대상 품목에 피
혁 가공기계, 양초, 플라스틱제 완구류 등 1백94개를 추가, 전체 간이환
급 대상품목을 1천1백96개로 확대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하나로 간이환급 대상 품
목을 이같이 늘리는 한편 환급신청때 반드시 제출토록 되어 있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와 대차대조표 사본 등의 서류제출도 생략
토록 하고 이를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간이환급제도는 중소기업으로서 소요량 증명서나 수입면장등이 없어도
선적이 확인된 수출면장 만으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연간 간이환
급실적이 최근 3년간 2천만원이하여야 하고 수출면장당 수출가격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