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한미간의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있는 지적재산권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검및 지검에 "지적재산권 위반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대규모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위반시의 벌금을
현재 3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개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정및 종합유선방송법개정작업을
올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광화문제1종합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법무 상공 문화 공보 과기처장관과 외무차관 관세청장등이 참석한
지재권보호관련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날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상표를 부착한 신발이나 불법복제한 음반
콤팩트디스크(CD)비디오 컴퓨터소프트웨어 게임프로그램등이 국내에
대량유통되거나 수출입되는등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앞으로 강력한 보호장치를 강구키로했다.

특히 위반사범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되 일시적 단속이 아닌
상시단속체제로 운영하고 통관검사때의 필수검사품목을 확대,이들 품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지재권보호수준을 높이지 않고는첨단기술의 개발이나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연내 저작권법을 개정해 현행"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된 벌칙조항을 상향조정하고 재범이나
누범에 대해선 중과 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금지되고 있는 케이블 TV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30%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입법예고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연내 제정,이를
위반할 경우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오는 3월중 열릴
한미무역실무회담을 통해 우리나라가(우선협상대상국)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방안마련은 최근 미국측이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상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미통상법
301조에 의거,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강력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