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 적용되던 회사채의 발행시장 인수의무
제가 폐지되고 지방기업의 회사채 인수의무제도가 개선된다.
또 그동안 투자신탁 약관을 둘러싸고 고객과의 마찰이 빚어졌던 점을
감안해 오는 3월부터 영업점에 각종 신탁약관을 비치하거나 교부토록 의
무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7일 금융규제 완화 추진방침과 고객보호차원에서 이런 내용
의 `투자신탁 관련 규제완화 및 수익자보호강화'' 방침을 확정, 각종 규제
완화는 2월에, 수익자보호방안은 3월에 각각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규제의 실익이 없을 뿐더러 회사채유통수익률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매월 취득하는 회사채총액의 50% 이상을 발생시장에
서 인수토록 의무화하는 발행시장 인수의무제를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투신사들은 매월 취득하는 회사채총액의 50% 이상을 발행시장에
서 인수토록 의무화했으나 지난해 7월 회사채의 할인.할증발행제도의 시
행으로 발행수익률과 유통수익률간의 격차해소로 발행시장 인수의무화의
필요성이 소멸됐다.
또 지방기업 회사채 인수의무제도를 개선하여 3대 투신사의 경우 신탁
재산으로 보유하는 회사채총액의 30% 이상을, 지방투신사는 50% 이상을
각각 지방기업 회사채로보유토록 했다.
그동안 3대 투신사는 자금사정과 관계없이 지방기업회사채 총발행액의
20%를 인수토록 했으며 지방투신사는 신탁약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상을 지방기업회사채로 보
유토록 의무화했었다.
이밖에 <>신탁재산의 환매조건부매도 허용 <>주식 자전거래의 허용사유
및 범위의 규제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유가증권 거래가격 조정 등의
개선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