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인 노동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법정선거 기간뿐 아니라 이를 전후한 기간도 정당한 휴직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방의
회 선거출마 등과 관련해 사용자쪽의 이익에 우선해 노동자들의 피선거
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김길중 판사)는 27일 지난 91년
6월 회사에 휴직원을 내고 광역의회선거에 출마했으나 휴직기간중 일부를
회사쪽에 의해 무단결근으로 간주당해 해고당한 (주)한국린나이 전 노조
사무국장 이현희(31)씨가 회사쪽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직사유를 인정
해 이씨를 복직 조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