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박윤환 검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 의장 태재준(22.서울대 총학생회장)씨에게 징역10년.자격정지 10년
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태씨는 전대협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불
법시위를 주도하고 북한과 팩시밀리로 연락을 취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사
실이 명백한 만큼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태씨는 지난해 1월 전대협 제6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학
내시위를 주도하고 베를린을 통해 북한과 팩시밀리로 서신을 교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