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6일 피의자 불법감금 혐의
로 고발된 현직경찰관 5명을 검찰이 무혐의처분한데 대해 방희선(38.현
광주지법)판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찰관들의 불법감금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고발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불법감금에 대해 경종이 울려졌다"면서 "고발대상자들이 경찰업무에 종
사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 기소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
이 기각된 일이 드물고 검찰청 당직자로부터 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있을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비해 피의자를 감금했다가 영장이 기
각되자 바로 석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