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효력 일반사건에도 적용"...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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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경우 결정 이후에 소
송이 제기된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고인숙씨(64. 충남 논산)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
고 고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헌법소원이나 법원이 위
헌심판을 제청한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유재산중 잡
종재산의 시효취득을 인정치 않은 국유재산법 제5조2항에 대한 헌재의 위
헌결정이 난 이후에 제기된 이사건에 대해 원심이 해당 조항을 적용치 않
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송이 제기된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고인숙씨(64. 충남 논산)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
고 고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헌법소원이나 법원이 위
헌심판을 제청한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유재산중 잡
종재산의 시효취득을 인정치 않은 국유재산법 제5조2항에 대한 헌재의 위
헌결정이 난 이후에 제기된 이사건에 대해 원심이 해당 조항을 적용치 않
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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