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다한 법정의무고용인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
기위해 법정의무고용인원의 공동고용을 확대하고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
는 관계기관의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6일 상공부에 따르면 법정의무고용 인원을 고용하고도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 이들 의무고용인원
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점검을 면제하는 방
안을 마련중이다.
상공부는 또 현재 종업원 2백명 이하 업체의 경우 안전관리협회에 일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가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대
폭 확대, 모든 중소기업이 협회의 공동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