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사는 25일 전국 중고교에 재학중인 산업재해근
로자의 자녀 3천4백명에게 올해 모두 18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수혜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했거나 신체장애등급 1~7급 및 상병보상연
금(1~3급)대상 근로자의 자녀로 각급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입학금을 비롯,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등 정기적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학자금 전액이 지급되고 수혜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7
일까지 근로복지공사 본사 및 지방사업소와 전국 지방노동관서(보상과)
에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