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청소료 징수키로...강원도, 4월부터 시행 입력1993.01.24 00:00 수정1993.01.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강원도는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을 낚시꾼과 행락객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낚시터 청소료 2천-3천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의회와 협의,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고쳐 낚시터 이용자들에게도 청소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뒤, 오는 4월1일부터 청소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단독]"삼성, LG가 속고 있을 수도"…국산 둔갑한 저가 일본산에 업계 '발칵' 일본산 골판지원지 덤핑(저가 밀어내기)공세에 시달린 국내 골판지원지 업계가 15일 일본 제지회사 다이오제지와 오지제지... 2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 꽁꽁 언 여행수요 녹여라…특가 항공권 쏟아내는 LCC들 [차은지의 에어톡] 당초 항공사들에게 연말과 연초는 겨울 방학과 휴가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가 높은 시기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커지면서 환율이 오르고 여행 수요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자 항공사들의 걱정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