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여주지원장 오세빈판사는 21일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
사가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
송법 제97조3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
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오판사는 청구서에서 "현행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
해 검찰이 불복할경우 3일안에 상급법원에 항고할수 있고 상급법원의 결
정이 내려질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이 보류된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법관의 결정에 대해 검찰권의 지나친 간섭을 허용하는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불구속재판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된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3항은 `법원의 보
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1조는 `즉시 항고가 있을 경우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피
고인의 석방은 보류된다''고 돼있다.
오판사는 공무원들에게 8천5백만원의 뇌물을 건네준뒤 이들과 결탁,토
지대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홍서씨(50.정진건축대표)에 대해
"도주우려가 없다"며 지난 9일 보석을 허가했으나 검찰이 이에불복,서울
고법에 즉시항고하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구씨는 검찰의 즉시항고로 풀려나지 못하다 18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