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청와대 성역화 배제/총리실 권한 강화돼야

주제발표 : 박동서 서울대 교수

우리가 바라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독점성과 강제성을 지닌
권력에 대한 "민주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행정개혁의 선결과제이기도 한
"공권력에 대한 민주통제"를 이룩하는 길은 민의 참여와 공권공개를 통해
통제력을 높이고 권력행사의 남용을 예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의 속성상 이를 통제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성과를 거둔 경우는
적었다. 이번에도 걱정되는 것은 새집권층의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날이
갈수록 보수화돼 용두사미가 되지않나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새정부가 공약한 행정개혁이 실천에 옮겨지려면 집권전에
안을 만들어 집권직후 법개정을 통해 즉각 단행해야 할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비춰 일반행정기관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청와대의
"성역성"이 제거돼야 한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행정이 법령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지출되는 돈은 예산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다른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감사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키는등의 지위개편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또 정상적인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활성화,청와대의
사정업무를 이양해야 한다.

총리실의 경우는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청와대에서의
정기적인 독대를 지속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분적으로 개편해 국정을
위해 의미있는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한다. 5공후에 없어진 각부처의
업무집행에 대한 평가기능은 다시 총리실로 환원돼야한다.

그러나 예산권을 동반하는 기획기능은 대통령직속이나 현재처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담당기관으로는 중앙정부와 내무부 각광역자치단체에 준입법및
준사법기능을 갖는 독립적이고 합의제적인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들수있다. 구성원을 3~5인으로 임기5년등의 신분보장을 하되 여.야당의
추천을 받아 인품이나 능력에 대한 질의절차(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

세무담당기관도 부패로부터 해방된 전문직업기관이 돼야한다. 세무행정이
당파성을 띠거나 세무외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이를 위해선 국세청장이나 지방정부의 재무국장등 세무행정 책임자를
임명할때 당분간 의회의 인준을 받게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인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청문절차를 밟도록 해야한다.

정보담당기관은 정보수집기능의 활동범위가 한정돼야 할것이다.
정치공작을 하거나 치외법권성을 띠어선 안된다. 안기부장의 임명은
반드시 국회의 청문을 거치고 국회의 감사와 예산심의를 보다 철저히
받게해 성역성이나 당파성을 제거해 나가야 할것이다.

경찰기관의 중립화도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를
개편,중립기관화해야 한다. 위원의 임명도 국회의 추천과 청문을 거치도록
해야한다. 광역자치단체도 경찰위원회를 구성하되 의회절차를 밟게해야
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 내무부의 기능은 크게 바뀌어야 할것으로
본다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해"관리부"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으나 우선
명칭부터 "자치부"로 바꾸었으면 한다. 주요기능도 현재의 통제기능에서
재정의 재배분및 통합기능으로 전환해야 할것이다.

검찰기능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생각할수 있는것은 국회청문을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것이다. 임기도 현재의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는
대신 임기를 마친후 보다 상위의 공직에 취임할수 없도록해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직을 마감하게 해야 할것이다. 직급제의 완화와
공정한 인사를 통한 검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일도 절실히 요망된다.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참여와 분권,공개를 통한 통제와
중립화"라고 할수있다.

[면 종] 5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