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이 있으면서도 무주택자인 것으로 위장하거나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실을 속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에 당첨됐다
가 적발된 사람이 모두 4천4백2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산검색과 확인절차를 거친 32만4천4
백18명 가운데 부정당첨자로 적발된 사람은 무주택 위장 및 무자격 주택
조합원이 3천7백60명으로 가장 많고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일
정 규모 초과 주택소유자로 1순위 당첨자가 각각 5백27명과 1백39명이다.

현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세대 2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또는 31.8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
람은 1순위 청약을 금지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들 부정당첨자중 3,834명은 당첨을 취소하는 동시에 투기
혐의자로 보고 국세청에 명단통보와 함게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 1,185명은 형사고발했으며 나머지 59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