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16일 철거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농가주택 대금명목
으로 8억4천만원을 챙긴 이만규(37.서울강동구길동 409)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0년 12월 무허가 부동산업자인 주종찬(43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씨에게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파주군에 조성중인
통일동산 사업지구의 농가주택을 미리 사두면 택지 70평과 철거보상비로
5백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파주군 탄현면 법흥리에 농가주택이
있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1채값으로 3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3
차례에 걸쳐 8억3천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 주씨는 이씨로부터 사들
인 가짜서류상의 농가주택 19채 가운데 이아무개(46.여)씨 등 8명에게 8
채를 되팔아 6천3백만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