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1.16 00:00
수정1993.01.16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15일 오후 제14대 대선과정에서 국민당측에
의해 대통령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민자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 홍보대책위원장 박관용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해 옴에
따라 박의원을 상대로 1시간30여분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민자당이 대통령선거 공고일 이전인 지난해 10월3일부터
11월2일사이 8차례에 걸쳐 각 일간지에 게재한 정책광고에 김영삼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배경에 대해 집중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