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일부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강행 움직임에 대해 사회적
혼란방지차원에서 면허취소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교통부는 15일 전국 시도에 지침을 하달,정부 인가 요금의 초과 수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요금의 임의수수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과징금및 과태료 부과,사업정지및 취소,벌금부과 등 엄중 처벌을 하도록
지시했다.

교통부는 또 오는 18일 교통부 차관 주재로 6대도시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이러한 정부 의지를
전달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임의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부의 인가 운임을 초과하여 받을경우
<>과징금 10만원 <>과태료 3백만원 <>사업자 운전기사에 대한 벌금 5백만원
이하 등을 부과할수 있으며 <>사업의 일부 정지 10일 <>사업의 일부및 전부
취소를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