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철 토초세 취소에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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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심판소가 내린 포철과 롯데쇼핑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취소결정에 대해 반발, 이들 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해 유휴토지여
부를 재판정, 토초세 재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회사와 토지에 대해 당초 유휴토지 판정일인 작년 2월
8일(롯데쇼핑), 3월 12일(포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재판정을 실시하
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토초세를 물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건축허가신청
서를 낸 기업들에 행정규제기간 조항을 길어 세금불복을 용인하는 것은
심사권의 남용"이라며 "이번 결정은 토초세의 무더기 불복신청 및 불복
용인으로 이어져 토초세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세 취소결정에 대해 반발, 이들 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해 유휴토지여
부를 재판정, 토초세 재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회사와 토지에 대해 당초 유휴토지 판정일인 작년 2월
8일(롯데쇼핑), 3월 12일(포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재판정을 실시하
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토초세를 물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건축허가신청
서를 낸 기업들에 행정규제기간 조항을 길어 세금불복을 용인하는 것은
심사권의 남용"이라며 "이번 결정은 토초세의 무더기 불복신청 및 불복
용인으로 이어져 토초세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