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4일 현대중공업 선박수출대금의 국민당유출사건과
관련,이회사재정부장 이상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92년 1월께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장병수전무등으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전표작성및
외화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뒤 수차례에 걸쳐 국민당에
전해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