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수입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이 현행 "보세창고입고후
10일간"에서 "최종도착항 하역완료후 30일간"으로 연장된다.

재무부는 14일 현행 수입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이 최종 도착항하역완료후
60일까지로 되어있는 국제관례에 어긋나고 부두노조파업등으로 보험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수입적하보험약관을
개정,보험기간을 최종 도착항하역후 30일까지로 연장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관계자는 하역후 보세창고입고까지 평균 2일걸리므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똑같은 보험료를 내도 보험기간이 18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수입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이 현재 평균40일에서 58일로 18일 늘어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이중가입보험료환급안내강화와
사회환원방안"을 마련 /수입적하보험가입자가 보세화물화재보험에
가입했을경우 이중가입보험료를 찾아가도록 환급안내를 강화하고 /2년간
찾아가지않은 보험료는 교통사고예방활동재원등 공익사업에 활용토록했다.

수입적하보험은 CIF(운임 보험료포함가격)조건으로 수입할때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수입물품의 약 80%가 CIF조건이어서 수입화물의 약
80%가 국내보험회사에 수입적하보험을 가입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