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
택건설 촉진법상의 주택공급규정을 조합주택 가입자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준범판사는 9일 무주택의무기간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중식피고인(48.서울 송파구 풍납동)
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사건에서 "조합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
준이 되는 `모집공고일''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하려는 것은 부
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관계법률에는 조합주택의 모집공고을 언제
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이피고인의 경
우 단지 `무주택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합규정만을 보고 주택조합
에 가입한 이상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