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를 포함한 7개중소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의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해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통해 조달한 자금을 멋대로
전용,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기업인 수도약품과 비상장회사인 경일모방
동해전장 삼호목재 동양솔드공업 삼진화학공업 진성등 7개사가 모두
41억원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을 보다 쉽게 허용받기위해
시설자금으로 쓰겠다고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증권감독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채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실제로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지급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운영자금으로 쓰겠다고
지급보증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연말 감사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기감사과정에서 밝혀졌으며 이사실을 통고받은 증권감독원은 이들 기업이
회사채발행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과정에 대우 럭키 쌍용 동양 한진투자
조흥증권등 주간사증권사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유가증권을 거짓으로 꾸며 자금을 전용한 발행기업에는
주의조치를 내리고 이를 조장한 증권사에는 경고조치를 내릴것을
검토하고있다.

감독원은 앞으로 이같은 사실이 더 적발되면 기업에는 회사채발행을
규제하고 주간사 증권사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또 증권감독원은 기업들이 회사채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용도외로
전용하는 일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증권사 은행 보증보험 보증기금등
원리금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자금용도를 통보받아 지급보증시의 자금용도와
실제회사채발행시 자금용도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또 조달자금의
용도외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중소기업이 운용자금부족으로 허덕이는데도 현재
회사채발행제도는 시설자금에만 평점을 더주도록 되어있어 이같은 부조리가
발생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유망업종에는
회사채발행을 전면 허용토록 요구하고있다.

증권당국은 금리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점을 감안,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수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회사채발행평점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