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 발파소음에 가축 유산-폐사 인정 첫 재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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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길)는 6일 농장을 운영하는 이희
춘씨(69.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6214)가 사육중이던 씨돼지와 비
단잉어가 인근 골프장건설공사로 유산및 폐사했다며 골프장사업자인
(주)지산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건에 대해"발파소음및 진동이 돼지
에 피해를 줄수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지산개발은 이씨에 모두
6,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돼지는 사람보다 소음 진동에 민감하게때
문에 계속된 발파작업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산및 유산,수태율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날수있다"며 인과관계의 인정사유를 밝혔다.
이는 소음및 진동과 돼지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내 첫 결정으
로 골프장주변에 가축사육농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때 비슷한 분쟁의
선례로 작용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정위는 또 양어장피해와 관련,"골프장공사시의 폐유유출및 자연유수
차단으로 물고기가 폐사했음이 인정된다"며 골프장공사로 인해 차단된
물길을 오는 6월까지 완전복원할것을 지산개발측에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7월 골프장건설공사로 씨돼지 21마리가 수태능력을 상실
하는등 폐돈되고 비단잉어 68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재산피해를 보았
다며 위자료를 포함 모두 1억9,7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냈었다.
춘씨(69.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6214)가 사육중이던 씨돼지와 비
단잉어가 인근 골프장건설공사로 유산및 폐사했다며 골프장사업자인
(주)지산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건에 대해"발파소음및 진동이 돼지
에 피해를 줄수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지산개발은 이씨에 모두
6,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돼지는 사람보다 소음 진동에 민감하게때
문에 계속된 발파작업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산및 유산,수태율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날수있다"며 인과관계의 인정사유를 밝혔다.
이는 소음및 진동과 돼지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내 첫 결정으
로 골프장주변에 가축사육농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때 비슷한 분쟁의
선례로 작용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정위는 또 양어장피해와 관련,"골프장공사시의 폐유유출및 자연유수
차단으로 물고기가 폐사했음이 인정된다"며 골프장공사로 인해 차단된
물길을 오는 6월까지 완전복원할것을 지산개발측에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7월 골프장건설공사로 씨돼지 21마리가 수태능력을 상실
하는등 폐돈되고 비단잉어 68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재산피해를 보았
다며 위자료를 포함 모두 1억9,7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