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5일 유흥업소 종업원 등 1백여명에게 환각 성분이
들어 있는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고 1천여만원을 챙긴 윤현갑(23.무직.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은 또 윤씨의 셋방에서 히로뽕 3g(시가 10만원어치)을 갖고 있던
신수철(23.무직.주거부정)씨를 붙잡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윤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진통제주사를 맞아
온 이아무개(19.술집종업원)군 등 25명을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20일께부터 동대문구 청량리2동 자신
의 셋방에 환각제 비밀판매소를 차려놓고 점조직을 통해 찾아온 이군 등
1백여명에게 환각 성분이 함유된 `루핀주사액''을 10mg들이 1개당 7천원씩
받고 팔목혈관 주사를 놓아주고 지금까지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
득을 챙긴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