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3일 장용신씨(서
울 성동구 옥수동)가 건설회사인 (주)우원 엔터프라이즈(대표 우인호.
서울 용산구 이촌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회사측은 장씨에게 모두 4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우원측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장씨에게 건물 보수비조로 2천3백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붕괴의 위험때문에 주거생활에 불안을 느끼는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위자료조로 3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