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대상확대 = 92년에 수검한 징병검사등급 3, 4급자와 고교중퇴
이하 학력자전원을 방위소집대상으로 관리.
<>병무민원서류접수창구 다원화 = 본적지에만 제출하도록 돼있던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원, 재학생입영원 및 취소원, 재신검신청원, 수형자등의
보충역편입원등을 거주지의 지방병무청과 구시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처리.
<>산업체특례보충역 복무기간단축 및 특례대상확대 = 산업체근무 기능요
원의 특례보충역복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농어민후계자와
농기계수리기술자나 운전요원등이 새로이 특레보충역 대상에 편입된다.
<>대학생입영취소원 제출기일 연장 = 대학재학생의 입영취소원은 종래
입영통지서를 받기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입영 5일전까지 가능.
<>독자 방위복무기간 18개월로 연장 = 부친사망독자, 부모가 60이상인 독
자, 2대이상 독자중 73년 1월1일이후 출생자들의 방위복무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국가유공 중상이자 간호수당 인상 = 1, 2급 상이자등 중상이 국가유공
자에 대한 간호수당이 1급은 월 40만원에서 48만원, 2급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20%씩 인상된다.
<>고엽제피해자 검진 진료 =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의 검진 및 진료가 내
년 상반기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