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등 개인용도로 쓰다 사고로 숨진 (주)우일영상 직원 남승종씨의
신원보증인 성두영(서울 은평구 응암1동)씨 등 2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져
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남씨가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받은 회사 소
유의 베스타승합차량을 개인용도로 쓰다 교통사고를 낸 것은 업무의 기회
및 업무집행의 권한을 악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신원보증인 정씨 등은 회사쪽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