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외국인고용 입력1993.01.01 00:00 수정1993.01.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국인 불법고용처벌강화 =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는 현행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새해 4월1일부터는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외국인 고용요건 강화 = 외국인 고용 및 퇴직시 고용주는 15일이내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브라질의 '피묻은 금' 단속, 금값 더 오르나 [원자재 이슈탐구] 금값이 급등하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불법 채굴이 성행하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금의 불순물을 분석해 생산지를 추적하는 '금 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영리기구 스위스에이드(Swissaid)... 2 HK직캠|한지현, '튜브톱 드레스 입고 우아한 자태 과시' (멜론뮤직어워드) 배우 한지현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 3 HK직캠|트리플에스 윤서연, '블랙 미니 원피스 입고 깜찍한 과시~' (멜론뮤직어워드) 그룹 트리플에스(tripleS) 윤서연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