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외국인고용 입력1993.01.01 00:00 수정1993.01.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국인 불법고용처벌강화 =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는 현행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새해 4월1일부터는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외국인 고용요건 강화 = 외국인 고용 및 퇴직시 고용주는 15일이내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집도 배달되는 시대, 세컨드 하우스가 뜨고 있습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집값과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매물까지 부족해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사기 어려워지니 젊은층에서는 조립식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2 "여기서 지면 압구정도 끝"…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 '격화' 한강변 정비사업 대어인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시공 능력 1·2위 건설사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조합원 사이에서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 3 조국 '운명의 날'…오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대법 판결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