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처벌강화 =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업주는 현행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새해 4월1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외국인 고용요건 강화 = 외국인 고용 및 퇴직시 고용주는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