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내년부터 5백가구미만 아파트사업승인권이 일선구청
으로 넘어간다.

부산시는 30일 사업규모가 5백가구 미만인 민영아파트 사업승인권을
일선구청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9월부터 부동산투기억제및 주택공급물량조절을 위해
구청이 승인하던 5백가구미만 민영아파트 사업승인권을 직접 관장해
왔었다.

부산시의 이번조치는 주택경기가 안정돼 공급물량통제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