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허가하는 보세판

매장의 특허기준을 자본금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제

주도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