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억기탁금 규정 박찬종대표 위헌소원 입력1992.12.29 00:00 수정1992.12.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정당의 박찬종대표는 29일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만 대통령후보등록을할수있고 대선에서의 유효득표율이 일정기준을 넘어야만 기탁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26조1항과 7항은 헌법에 보장된평등권등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헌법재판관 후보 이르면 21일 청문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 2 尹 직접 겨냥한 檢…"15일 출석 요구 불응, 16일 2차 통보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특수본... 3 [속보] 국민의힘 "한 대행, 공식 당정협의 당연히 협력하겠다 해" 국민의힘 "한 대행, 공식 당정협의 당연히 협력하겠다 해"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