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1장으로 여러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29일 금융규제완화대책에 따라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휴카드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신용카드사간의 제휴, 신용카드사와 제2금융권간의
제휴, 신용카드사와 기타사업자와의 제휴중 <> 자금이체 <> 현금서비
스 <> 상표의 양수.도 <> 가맹점의 공동사용 <> 전표의 접수 및 전달
등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휴카드란 종래 물품구매기능만 있던 신용카드기능에 신분증이나 각
종 회원증 기능등이 추가됨으로써 카드 1장을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