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자금 대출상환기간 1년서 5년으로 연장 ... 조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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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28일 가계자금대출상환기간을 현행1년에서 5년으로 크게
연장,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조흥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엔 연2회이상
균등분할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일정기간(1년6개월)거치한뒤 균등분할상환
하면된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1년이내 전액 상환하든지 만기일에 일정금액을
상환한후 연기또는 대환해야 했다. 또 연기나 대환할때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등 대출서류를 재작성해야만 했다.
조흥은행은 상환방법을 대출일로부터 5년까지 매월~매6개월중 고객의
선택에따라 균등분할상환하거나 일정기간 최장1년6개월 거치후 연2회이상
균등상환토록 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을 5년만기로 대출받을경우 <>매3개월 분할상환때는
1회50만원<>1년6개월거치후 연2회분할상환때는 1회1백42만9천원내면된다.
조흥은행은 또 인감증명서 징구생략범위도 현행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했다
연장,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조흥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엔 연2회이상
균등분할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일정기간(1년6개월)거치한뒤 균등분할상환
하면된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1년이내 전액 상환하든지 만기일에 일정금액을
상환한후 연기또는 대환해야 했다. 또 연기나 대환할때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등 대출서류를 재작성해야만 했다.
조흥은행은 상환방법을 대출일로부터 5년까지 매월~매6개월중 고객의
선택에따라 균등분할상환하거나 일정기간 최장1년6개월 거치후 연2회이상
균등상환토록 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을 5년만기로 대출받을경우 <>매3개월 분할상환때는
1회50만원<>1년6개월거치후 연2회분할상환때는 1회1백42만9천원내면된다.
조흥은행은 또 인감증명서 징구생략범위도 현행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