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납세절차 대폭 간소화...중간예납제 생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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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 신규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이전에 납부토록 하는 중
간예납 절차가 생략되고 국세를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50만원 미만의 국세로서 체납일로 부터 1개월이 넘은 것도 금융기
관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8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납세절차를 간소
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년도에도 그
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
를 생략하고 사업년도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일괄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간예납 절차가 생략되고 국세를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50만원 미만의 국세로서 체납일로 부터 1개월이 넘은 것도 금융기
관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8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납세절차를 간소
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년도에도 그
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
를 생략하고 사업년도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일괄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