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은행정기주총부터 은행의 임원수 제한이 철폐
된다. 또 사실상 폐지됐던 복수전무제도도 다시 부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은행인사간여 배제원칙에 따라 주주 학계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은행장선임위원회 구성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각은행의
특수상황을 고려, 현행 규정상 15인이하로 제한돼있는 은행임원수를 각행
자율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금융자유화및 개발화의 진전으로 은행인사에 대한
지나친 간여가 오히려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