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고교 중퇴자 전원을 방위 처분키로..3/4급 판정자도 입력1992.12.26 00:00 수정1992.12.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병무청은 26일 금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신체등위1~4급자중 3,4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고교중퇴 학력자 전원을 현역에서방위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방위병제도 폐지를 골자로한 병역법 개정안의 연내법개정이 내년초로 미뤄짐에 따라 현역입영 자원이 넘쳐 재조정이불가피해진데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이재명 "헌재, 尹 파면절차 신속 진행해 혼란 최소화해야"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속보] 이재명 "정부·국회 함께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이제 겨... 3 [속보] 조태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준비 차질 없이…中과도 소통"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