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농지 48.2% 농업진흥지역 지정...1만8천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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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4일 전국 5백78만5천7백87필지의 1백만8천3백85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행 절대농지 1백34만2천 의 75.2%이며 당초 농림수산부가
농업진흥지역지정 대상으로 선정한 1백9만7천 의 92% 수준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논이 71.6%로 가장 많고 밭이 13.5%,과수원이
0.8%,농로등이 8.3%이고 비농지가 5.7%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중 진흥구역이 83.4%이고 나머지는 보호구역이다.
이번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현행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면적은 전국 49개 시 군,1백
8개 읍면,3백33개 리 동의 4만61 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진흥지역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으로 20만7천5백 이고 다음은 <>경북
16만4천6백 <>충남 15만7천1백 <>전북 13만3천5백 <>경기 12만5천7백
<>경남10만5천1백 <>충북 6만1천 <>강원 4만9천8백 <>제주 3천8백
순이다.
이날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우선 시행되고 경지정리를 할때 농민들이 부담하던
자부담 10%를 국고에서 지게돼 농민부담이 없어진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현행 농지소유상한 3 가 20 까지 확대돼 규모의
영농이 가능하게 되고 93년 추곡수매시부터 수매량이 우대 배정된다.
이밖에 농지매매자금도 진흥지역 농지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영농후계자
육성도 진흥지역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지농산물 가공.유통시설이
진흥지역이 많은 지역에 우선 유치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행 절대농지 1백34만2천 의 75.2%이며 당초 농림수산부가
농업진흥지역지정 대상으로 선정한 1백9만7천 의 92% 수준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논이 71.6%로 가장 많고 밭이 13.5%,과수원이
0.8%,농로등이 8.3%이고 비농지가 5.7%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중 진흥구역이 83.4%이고 나머지는 보호구역이다.
이번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현행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면적은 전국 49개 시 군,1백
8개 읍면,3백33개 리 동의 4만61 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진흥지역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으로 20만7천5백 이고 다음은 <>경북
16만4천6백 <>충남 15만7천1백 <>전북 13만3천5백 <>경기 12만5천7백
<>경남10만5천1백 <>충북 6만1천 <>강원 4만9천8백 <>제주 3천8백
순이다.
이날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우선 시행되고 경지정리를 할때 농민들이 부담하던
자부담 10%를 국고에서 지게돼 농민부담이 없어진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현행 농지소유상한 3 가 20 까지 확대돼 규모의
영농이 가능하게 되고 93년 추곡수매시부터 수매량이 우대 배정된다.
이밖에 농지매매자금도 진흥지역 농지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영농후계자
육성도 진흥지역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지농산물 가공.유통시설이
진흥지역이 많은 지역에 우선 유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