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4일 전국 5백78만5천7백87필지의 1백만8천3백85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행 절대농지 1백34만2천 의 75.2%이며 당초 농림수산부가
농업진흥지역지정 대상으로 선정한 1백9만7천 의 92% 수준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논이 71.6%로 가장 많고 밭이 13.5%,과수원이
0.8%,농로등이 8.3%이고 비농지가 5.7%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중 진흥구역이 83.4%이고 나머지는 보호구역이다.

이번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현행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면적은 전국 49개 시 군,1백
8개 읍면,3백33개 리 동의 4만61 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진흥지역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으로 20만7천5백 이고 다음은 <>경북
16만4천6백 <>충남 15만7천1백 <>전북 13만3천5백 <>경기 12만5천7백
<>경남10만5천1백 <>충북 6만1천 <>강원 4만9천8백 <>제주 3천8백
순이다.

이날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우선 시행되고 경지정리를 할때 농민들이 부담하던
자부담 10%를 국고에서 지게돼 농민부담이 없어진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현행 농지소유상한 3 가 20 까지 확대돼 규모의
영농이 가능하게 되고 93년 추곡수매시부터 수매량이 우대 배정된다.
이밖에 농지매매자금도 진흥지역 농지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영농후계자
육성도 진흥지역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지농산물 가공.유통시설이
진흥지역이 많은 지역에 우선 유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