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4일 임정자씨등 3명이
낸 구 상속세법 제9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선고공판에서 "세금
을 부과할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
속세법의 해당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90년 12월 상속세법이 개정돼 삭제되기 전까지 적용되
던 구상속세법 제9조2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 90년말 이전에 상속이
나 증여를 받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및 증여당시의 가
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등을 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