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할때 상속이 시작된 날 이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싯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나 시가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감정가나 공시지가,기준시
가를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엔 채권최고액과 시가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돼있다.
한편 국세심판소는 상속이 시작된 이후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으려
면 그동안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
다는 내용의 대법원판례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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