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재해방지시설을 규정대로 갖추지 않은 삼익건설
산본주공아파트29공구와 벽산건설 아진아파트 신축현장등 29개건설업체의
법인및 현장사무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
조사중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건설현장의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않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남기업 부산대우정밀신축현장과 한보건설
평거한보타운건설현장등 30개소에 대해 3~21일간의 시한부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방호장치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62개건설현장 1백12대의 기계
기구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이날 공사금액 30억원이상의 전국 3천3백82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12월1~15일)을 실시한 결과 이들 건설업체가 재해방지시설을
규정대로 갖추지않은채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장소장및 법인이 입건된 건설현장은 <>남흥건설
천일오피스텔신축현장<>은하산업창원시립도서관신축현장<>보배종합건설
무지개타운신축현장<>한보건설 하대한보타운현장등이다.

또 <>풍성주택 신미주아파트신축현장<>정아건설
수원경북예식장신축현장<>일신진흥건설 산본주공아파트24공구<>한양
안산군자3차아파트신축현장등도 추락방지용망 안전난간을 설치하지않았다가
현장소장및 해당법인이 입건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재해중 건설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입건 또는 작업중지 사용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