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의대상 공사규모 100억 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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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공공공사의
규모가 국가시행사업은 1백억원이상,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은 2백억원 이상으로 각각 오른다.
국무회의는 17일 공공공사의 설계심의가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
건설기술심의위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대상 공사규모를 대폭 상
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을 건설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대상 공사는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1백억원 이상에서 2백억원 이상으로 각각 오르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대상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5억~1백억원 공사에서 10억~2백억원 공사
로 상향조정된다.
규모가 국가시행사업은 1백억원이상,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은 2백억원 이상으로 각각 오른다.
국무회의는 17일 공공공사의 설계심의가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
건설기술심의위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대상 공사규모를 대폭 상
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을 건설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대상 공사는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1백억원 이상에서 2백억원 이상으로 각각 오르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대상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5억~1백억원 공사에서 10억~2백억원 공사
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