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께부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또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광고규제도 더욱 엄격해져 광고금지 대상품
목이 내년부터 조제분유뿐만 아니라 조제우유 등 모유대체식품 전체로 확
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상업지역 안 위
락시설로 영업장소가 제한되며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령 공
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께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