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주식
을 통한 상속과 증여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상속된 임야에 대해서는 상속농지와 같이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
하고 공해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적용하는등 토초세과세요
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92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절
차를 올해안에 모두 마무리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증자때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실권주
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고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 또는 증여시 과세기준가액을 주식평가액 보다 10% 높
여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초토세제상 유휴토지요건을 일부 완화, 공해공장이 인근
주민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인접토지는 공장용부속토지로 인정하
고 준보전임야 중 토초세시행이전(90년 1월1일)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중인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올 연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국산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자사고유상표로 속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
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수출액의 1~2%에서 2~3%로 1% 포인트
씩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