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외국증권사, 합작사 설립 계속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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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외국증권사와 추진중인 합작증권사설립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
영국의 클라인 워트 벤슨사와 합작증권사설립을 추진하던 부산파이프가
국내출자자자격에 문제가 생겨 이를 포기한데 이어 12일 대선주조도
"합작선과의 협상결렬로 지분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합작증권사 설립계획을 철회했다.
부산의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는 지난10월이후 부산지역의 5~6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외국증권사와 합작증권사설립을 추진해 왔다.
한편 재무부는 합작증권사를 세울 경우 내국인이 설립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증권사를 새로 설립하려는 국내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합작증권사가 외국증권사의 합작법인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출자자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클라인 워트 벤슨사와 합작증권사설립을 추진하던 부산파이프가
국내출자자자격에 문제가 생겨 이를 포기한데 이어 12일 대선주조도
"합작선과의 협상결렬로 지분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합작증권사 설립계획을 철회했다.
부산의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는 지난10월이후 부산지역의 5~6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외국증권사와 합작증권사설립을 추진해 왔다.
한편 재무부는 합작증권사를 세울 경우 내국인이 설립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증권사를 새로 설립하려는 국내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합작증권사가 외국증권사의 합작법인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출자자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