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수도권 도시가스 수용가 5백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
가 부담해야할 공급관 공사비를 수용가가 부담했다는 응답이 조사대상가구
의 35%나 됐다.

이바람에 서울의 경우 단독 1세대는 130만원, 단독 5세대(주인 130만원,
세입자 80만원씩)는 4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표준공사비에도 불구하고 도
시가스 배관공사에 150만원 이상을 부담했다는 가구가 조사대상가구의 48%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관리소로부터 가스보일러 연결비용을 과다하게 요구받았다는
수용가가 조사대상 수용가의 53.1%, 특정회사의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수용가도 30.9%에 달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