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기량 800cc이하의 경차에 대해 휘발유 대신 LPG(액화천연개
스)를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장기도입 계약을 맺은 LPG중 부탄가스를 현지에
서 처분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 수급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휘발유와 LPG 도입가격은 비슷하나 휘발유에는 130%의 특별소비세가
붙는데 비해 LPG의 경우 특소세가 8%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