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제품의 원유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됐다는 보사부 발표를 업체측이
이례적으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항생제원유를 둘러싼 이같은 공방전은 보사부가 10일
시중에 유통중인 남양유업의 유제품들을 수거,국립보건원에 항생물질
함유여부를 검사토록 지시함에따라 빚어진 것으로 "제2의 우지파동"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있다.

11일 보사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측은 "보사부가 지난9일
남양유업의 유제품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간신문에 광고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남양유업측은 "일부 농가에서 집유된 원유에서 항생물질이 함유된 것은
사실이나 여러 농가의 원유가 섞여진 집유탱크에서는 항생물질 양성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유업측은 특히 "전체원유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반응일 경우
축산물위생처리법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는 농림수산부의 의견을
그논거로 제시하고있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전체원유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개별
농가의 원유에서 항생물질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식품위생법을
어긴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사부는 원유 완제품에서의 항생제 검출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 유제품들을 수거,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지시했다.

보사부는 내주중으로 예상되는 국립보건원 검사결과 완제품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될 경우 영업허가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관련,업계는 "이번 사건이 농림수산부의 축산물위생처리법과 보사부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차이로 인해 발생한만큼 검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규정을 시급히 개정,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