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등 우려 없을땐 출국금지 부당"... 서울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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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8일 토지불하와 관련, 횡
령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S산업 이사 박모씨(60/서울 노원구
상계동)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국의 수사 및 내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즉, `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
려가 있거나 범죄수사를 위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
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무조건 출국을 금지해 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고소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인정
되지만 1차수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의 재수사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여 다시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차례 외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조치로 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0년 인천 남동공업단지 부지의 불하와 관련, 공동매입자로
부터 횡령 등 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올해 11월4일부터 중국
에 현지 공장시설을 돌아보기 위해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조치
를 취하자 본인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령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S산업 이사 박모씨(60/서울 노원구
상계동)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국의 수사 및 내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즉, `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
려가 있거나 범죄수사를 위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
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무조건 출국을 금지해 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고소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인정
되지만 1차수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의 재수사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여 다시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차례 외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조치로 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0년 인천 남동공업단지 부지의 불하와 관련, 공동매입자로
부터 횡령 등 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올해 11월4일부터 중국
에 현지 공장시설을 돌아보기 위해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조치
를 취하자 본인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