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주력업체를 선정,여신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술개발투자에 대해 일반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금융전문 은행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산업연구원(KIET)에서 열린 산업기술민간협의회에서
김광두서강대교수는 "기술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91년현재 금융기관 총대출금중 기술금융비중이 1%수준에 그치는등
기술자금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기술금융의 비전문화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기존의 주력업체에 대해 일정수준이상의 기술투자를
의무화하거나 기술투자를 활발히하는 업체를 주력업체로 새로 지정함으로써
여신관리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직접 기술개발투자로 연결되도록 하는
"기술주력업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술금융에 대한 금리차별화를 위해 이차보전제도를
도입,기술투자에 대해 일반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토록하고
금융기관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공업발전기금및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 일부를 기술금융에 대한 이차보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이와함께 가칭 "한국기술은행"이라는 기술금융전문은행을
신설,기술금융취급기관을 한국산업은행과 한국기술은행으로 이원화해
한국산업은행은 대기업을 주대상으로 사업화단계를 지원하고
한국기술은행은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연구개발 사업화의 전단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