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 명부열람 실시...서울시, 10일까지 입력1992.12.07 00:00 수정1992.12.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93학년도에 국민학교에서 입할할 의무취학아동의 명부열람을각동사무소에서 오는 1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열람대상은 86년 3월1일부터 87년 2월말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및 그 이전에 태어 났으나 국교에 입학치 않은 어린이들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이가 셋이라"…입대 거부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자녀가 3명이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 2 '홈팬 동성애 혐오 구호' 레알 마드리드 4600만원 벌금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중 홈팬이 외친 동성애 혐오성 구호 탓에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UEFA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서포터스의 차별적 행위로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 제재... 3 '독립운동' 알리던 송혜교가 또…4분짜리 영상에 '관심 폭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삼일절을 맞아 배우 송혜교와 함께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1910∼1944)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