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전선거운동 차단 명목으로 현대그룹계열사 주요간부들과 부
인들에 대해서까지 24시간 미행감시를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지
적이 일고 있다.

현대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자신도 경찰의 미행감시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직장생활은 물론 가정생활까지 지장을 받고 있
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미행감시에 나선 일선경찰관들 조차도 상부의 과
잉수사지시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내 일선경찰서의 한 간부는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이 있는데도 이
번에 따로 `기동근무조''로 편성, 현대그룹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한 미행
감시를 전담토록 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그같은 경찰력이 있으면 민
생치안쪽에 돌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